2018년 이후 제조차 수도권 정밀검사 통과해야 운행
등록 주소지 편법, 2017년 연말 기점 몰아서 출고?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현대기아차, 벤츠, 아우디,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발등 위에 불이 떨어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8일 강도높은 법적용 중 하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일부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배경에는 폭스바켄 배기가스 조작 게이트 사건때문이다.
시행규칙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도입과 실제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해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정밀검사를 하게된다.
이 도입은 세계 최초다. 국내에서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검사가 하나 더 받아야 한다.
경유자동차의 NOx 검사 도입하는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과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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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COP 회의장 블루존에서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 NGO로 참석한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행사 참가자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그린에너지로의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달라진 점은 국내외 경유차 생산업체는 생산 전에 제작차 인증 단계에서만 NOx 검사가 실시되기에 환경부가 정밀검사 국제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NOx 정밀검사 도입에 따라 검사시간은 1분, 검사비용은 1000원이 각각 추가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와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을 점검받은 후 재검사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NOx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오존파괴 등 오염물질은 앞으로 10년간 2870톤 배출이 감소하고, 대기질 주범중 하나인 미세먼지(PM2.5)는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계는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미 새 제도에 맞춰 기술 개발을 끝낸 만큼 추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밀검사 추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차 등록 주소지를 수도권 이남으로 옮기는 경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제조사들이 2017년 연말 기점으로 출고해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대부분 운전자가 카센터, 차량정비소 등에 맡겨서 대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검사 직전에 플런저와 커먼레일 등을 임시 조작하면 무사통과된다. 결국 매연검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클린교통을 지향해온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산된 디젤엔진 성능으로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질 악화 원인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고 그런 엔진 역시 없다."면서 "법 따로, 기술 따로인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은 실행가능성과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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