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10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연내 개정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더욱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 Ⅰ~Ⅳ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이다.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행으로 1일 1만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은 총인 수질기준을 높여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는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지자체,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 의견을 모아서 올해 시행규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자체 경우 하수도요금에 대한 만성 적자로부터 다시 해소되고 재원마련에도 숨통이 틔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권 지자체 관계자는 "하수도요금을 소폭으로 올려도 재정악화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시설보수강화 등 시민 서비스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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