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질 제품 개선 사례, 지난 2년간 11개에 그쳐
환경부 국감서 현행법상 처벌 등 강제 조항 무 지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물병, 서울시가 수돗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아리수 페트 물병 공통점은 1급으로 재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부산해운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구조 제품(2‧3등급)이 전체 8,787종 중 4,166종(4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6개 재질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것을 1등급, 어려운 것을 2‧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사위원회의 지난 2년 간 실적(2‧3등급→1등급)은 단 11개 제품에 그쳐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한국과 일본의 알루미늄+플라스틱 접합 재질 제품 비교 |
한편 일본은 페트병의 경우 무색 단일 재질 외의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가능 비율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재활용 재질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있다."며 "기존 실행 중인 재활용등급제를 강화해 재활용을 심각히 방해하는 제품을 선별해 반(反)환경 포장재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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