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못맞춰 경영악화 우려 배출기스 인증 1년 유예
친환경차 확대 위해 9월 말 자발적인 협약식 개최 예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자동차업계가 환경부의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 적용 최소한의 범위를 맞출 수가 없어 결국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국제표준 중소형차 시험방식)과 관련,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모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를 했다.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9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강화된 실내시험법(WLTP)는 실내시험방식으로 크게 3가지다, ①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②주행시험 시간 증가(20분→30분) ③엔진사용 영역을 확대한다.
여기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차단하고, 배출가스 측정값을 현실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현대기아차, 쉐보레 등 신규인증차량은 즉시 WLTP 모드로 적용돼 시판된다.
다만 기존인증차량은 2018년 9월1일부터 적용하되, 1년간(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은 직전(直前)년도 생산물량의 30%의 범위에서 기존인증대로 생산을 허용했다.
법 시행으로 일부 유예 및 자발적 저감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감량은 30% 생산허용에 따른 증가량 은 연간 377톤, 약 79.4톤이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자발적 저감방안에 따른 저감량은 연간 456.4톤이 해당된다.
한편 지금까지 적용했던 실내시험방법(NEDC)은 주행패턴이 단순해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측은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 조작했고, 시험모드 인식을 통한 임의설정이 용이한 취약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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