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서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책 필요
강병원 의원은 "2대 지침의 폐기로 안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시행되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2016년 1월 2대 지침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9월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 폐기를 발표했다. 핵심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2015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시행함으로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해 현장에서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즉 2대 지침 폐기 이후 2009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심사하도록 한 것.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자 254개 공공기관과 80개 지방공기업 중 31%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공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올 5월 노조 합의 없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과연봉제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판결 이후 6월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했다. 이처럼 노동현장에는 혼란과 대립이 이어졌다.
민간기업의 많은 사업장에도 이미 2대 지침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4월 '공정인사 지침 기업 인력운영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보도자료를 보면, IBK 투자증권의 경우 '2대지침에 따라 인력 운영방식을 개편'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가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IBK 투자증권은 기존 인력운영 시스템으로는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노사간 공감을 토대로 근무실적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이번 보도자료의 다른 사례인 B그룹은 '저성과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하여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기업현장의 변화 사례를 보면, A기업는 2015년 하반기에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도입, 올해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평가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B그룹은 기존에 일부 계열사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저성과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 검토했다.
C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임금을 차등화하며, 기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생산직으로 확대하면서 맞춤형 교육훈련을 병행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과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연계 1300개 사업장에 2대 지침을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22억의 세금으로 1282곳은 일터혁신컨설팅을 해 2대 지침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2대 지침 도입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저성과자 해고를 제도화한 기업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해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2대 지침의 폐기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어필하고 "2대 지침이 얼마나 도입됐는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노동부를 압박했다.
또한 "수십억을 들여 만든 '불공정 인사지침'이 폐기됐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다시 수십억을 써야한다. 앞으로 노동행정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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