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법률안 발의 회견
공공 · 에너지안보 ·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

재생에너지시장에 해외 큰 자본이 잠식하면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족쇄로 작동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법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과 해외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해상풍력 등 분야는 해외 자본의 진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 폐지로 발전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 단절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의 고용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등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적 성격의 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해 지역 기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이 민영화와 해외자본 종속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공공이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노총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함께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민간과 해외자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공공이 책임 있게 전환 주도의 뜻을 모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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