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비리 이후 탄생 특별법
인력 유출·과잉 규제 논란 확산
허성무 의원,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
원전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전감독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강한 규제'의 성과를 넘어 '정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후쿠시마 사고와 대규모 원전비리 파동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탄생한 고강도 통제 장치가 일정 부분 청렴도 개선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등록·취업제한·영리업무 금지·가중처벌 등 핵심 조항이 과잉규제 및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원전 산업이 '르네상스' 국면에 접어들고 숙련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스킬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인력 규제가 전문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전과 청렴이라는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과 인력 확보를 저해하는 구조는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 한수원 노동조합과 (사)원자력정책연대 공동 주관으로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 개선'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전 안전은 처벌 강화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며 "강한 법을 유지할 것인지, 더 정밀한 법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전 안전은 단순히 법과 규정을 강화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행 법의 핵심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재산등록 의무, 퇴직 후 취업제한, 재직 중 영리업무 금지, 비리 가중처벌 등은 민간 근로자인 원전 종사자에게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원전 기간 동안 원자력 분야 인력이 약 15% 이상 감소했고 관련 학과도 급감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숙련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스킬플레이션(Skill-flation)'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우수 인재를 현장에서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이사장은 "원전감독법의 4대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재산등록, 취업제한, 영리업무 금지, 가중처벌 조항은 평등권과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술자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이후 도입된 고강도 통제 장치
첫 발제에 나선 강창호 위원장은 원전감독법 제정 배경을 다시 짚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고, 2011~2012년 고리·울진·영광 원전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조, 금품수수, 부정 납품 사건은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제정된 원전감독법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 윤리 의무 강화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제도 도입 ▲영리업무 금지 규정 신설 ▲비리 행위 가중처벌 ▲정부 감독권 명문화 등 핵심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 재취업 심사와 재산등록 제도는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1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위원장은 "다만,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타 공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순환근무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은 헌법 원 부합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고려대 교수는 원전감독법의 헌법적 쟁점을 집중 짚었다.
권 교수는 "원전감독법은 일반 형법과 별도로 특정 분야에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형법(Sonderstrafrecht)'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 경우 보충성, 명확성, 비례성,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형사법도 처벌 가능한 사안을 중복 규제하거나, 특정 직역 종사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경우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는 사생활·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고 ▲재직 중 영리업무 전면 금지와 퇴직 후 취업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 제한할 가능성 ▲비리 가중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 관점에서 명확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과 원전감독법의 이원적 규율 구조, 시행령 미비 문제 등 법체계 정합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원전 비리 근절과 안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수단이 헌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규제는 강하지만 실효성은 낮다" 평가
종합토론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재산등록, 취업제한, 영리업무 금지, 가중처벌 등 일반 공공기관보다 강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실제 감독 기능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는 강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인력 운영과 협력업체 규제, 재산등록 범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개정을 제안했다.
김학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과거 불신에 기반한 처벌 중심 체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감독과 신기술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근 제정된 SMR 특별법 사례를 참고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공일규 변호사는 "비리는 처벌만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업체 준법경영 시스템 지원, 자발적 신고제 확대, 단순 행정착오에 대한 시정 중심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규제를 IAEA 등 국제 기준과 정합적으로 설계해 해외 진출 시 추가 인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플로어서는 위헌 소지 검토와 보상 체계 마련 필요성, 헌법소원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플로워 질의를 통해 "청렴 강화를 왜 바꾸느냐는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목적이 아닌 수단의 적정성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현장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산업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데이터 공개와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전감독법이 비리 재발 방지와 청렴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흐름상 원전 확대와 전문 인력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규제의 강도와 실효성을 균형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안전과 청렴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그 토대를 지키는 방식이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지, 정밀한 관리로 진화할지는 향후 입법 논의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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