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 평균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싼 요금부과
수도요금 전기처럼 차별 철폐 및 계량기 기준 동일적용
▲송옥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돗물 쓰는 만큼 내는 요금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6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라며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됐기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설명했다.
눈길을 끈 첫 제안은 수돗물 등 '수자원은 공공재' 성격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수도요금 평준화 및 안정화다. 우리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가칭)수돗물값평준화위원회'를 꾸릴 필요성을 언급했다.
물을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무방류시스템 및 물재이용 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정 마련과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수자원 공공재의 목적이 이뤄진다고 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가 소홀한 탓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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