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정부 매뉴얼 발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저감 야생동물 질병체계 강화
제4차 야생생물 보호기본, 사회서비스 보장 확립
2050년까지 농경지 7000만ha 늘어 서식지 파괴
한반도 생태축 복원 2025년까지 81개소로 복원
2025년까지 1천종, 외래종 유입 예찰‧방제 계획
감염병 대응 디지털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초점
중앙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총괄·전담기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7년 7월 부산항에서 뒤늦게 국내 상륙한 '붉은불개미' 출몰로 항만, 공항은 야단법석으로 큰 홍역을 치뤘다. 최초 발견된 이후 당진항(2018년 6월), 인천항(2018년 7월) 등에서 연이어 발견돼 관계부처는 방제에 나섰다.
바로 국내에서 생소한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도 앞서 유해성에 대한 기본 조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물종 및 유전자 다양성 감소로 생물다양성은 꾸준하게 저하되고 있는 악재를 안고 있다. 1970년 이후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60%가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예측이다.
GloBio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 토지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종풍부도(MSA)는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생활에만 익숙해진 도시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 경제활동으로 가장 무섭게 변화를 준 것은 피부로 와닿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서식지 파괴, 질병 등 야생생물의 위협 확대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이동하거나 생활사가 변화해 생태계 깨질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살던 집 인근에 유해성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등이 들어서면 이주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똑같다. 그동안 야생동물들은 10년간 고위도로 16.9km, 고지대로 11m 이동했다. 식물도 꽃피는 시기가 2.3~5.1일 가량 빨라 졌다. 2019년 유넵(UNEP)에 밝힌 보고서에는 서식지 파괴는 더 심각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2050년까지 농업생산량의 60~100%, 농경지 7000만ha가 늘어 서식지 파괴는 지속될 것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파괴와 균형을 깨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찾아온 것은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듣고보도 못한 다양한 희귀성 질병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다. 2007년 사스에 이어 5년 뒤 2013년 메르스, 다시 5년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세계를 강타해 수천만 명의 사망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20년 내 동안 반복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평생 마스크를 쓰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야생동식물의 파괴까지 이어진 다양한 개발이익에만 의존한 경제시스템을 바뀌지 않는다면 5년 주기가 아닌 매년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은 발생으로 인류 및 생태계를 곧두박질치게 할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 고려 야생동물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2020년은 밀양과 곡성 2개 도시에서 2025년에는 25개 도시로 늘린다. 한반도 생태축 복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함께 2020년 46개소에서 복원에 나섰고 2025년까지 81개소로 복원한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모니터링) 항목을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확대하고(2020년 300종 → 2025년 1000종),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소유) 등에 대한 전(全)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 유입되는 야생동물은 총 67만 마리에 달한다. 이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멸종위기종과 같은 유통 관리 대상은 5만3000여 마리(8%) 수준에 달한다.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이용권(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돼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빠른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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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담팀(TF)'을 구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찾고, 관련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긴급돌봄 및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품질관리 총괄·전담기구 관리 실시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추진이다.
또한, 기술 발전 및 감염병 대응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임금수준, 종사자 만족도 등 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체계 및 관리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형 돌봄 분야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컨소시엄) 등을 활용 조직·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건강·의료서비스 분야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아동 돌봄 분야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제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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