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퇴직연금 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 턱없어
국회 법안 계류, 연구보고서 완료,해외동향 감안 논의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보고서 3년 동안 비공개 덮어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예금보험한도 5000만원까지 보호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현행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KDI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도 이미 3년 전에 완료됐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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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
실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1492만원에서 3669만원 약 2.5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 3배 가까이 규모로 늘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임에 반해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약 1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6년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됐다.
보고서 주요내용으로 현행 5000만원으로 예금보험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되는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고, 3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것.
그런데,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후보자의 경우 "한국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겠다."고 답변해 금융위 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동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됐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으며,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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