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파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납부필증 10리터, 25리터, 60리터, 120리터로 구성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스티커 부착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해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1월부터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배출전용용기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구매한 납부필증(스티커)을 전용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확한 배출량 계량 및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시행대상은 200㎡ 미만의 음식점, 일일평균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등이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인 대형음식점 등은 제외되며,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소형음식점 종량제 방식은 대략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해 정확한 수치 계량이 힘들었고 수수료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납부필증 방식은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는 양만큼 납부필증을 구매해 배출함으로써 철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별 배출량 확인 및 통계관리가 가능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10리터, 25리터, 60리터, 120리터가 있으며, 최초 1회에 한해 구청에서 무상 지급한다. 납부필증 종류는 전용용기와 동일하며, 가격은 1000원(10리터), 2500원(25리터), 6000원(60리터), 1만2000원(120리터)으로 구성돼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 도입으로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적당한 양의 상차림 등 음식문화도 정착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 구청 청소행정과(262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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