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유출, 발포 단열재 방치 책임
건기연, PF단열재 위해성 연구 발표 주목
국토-산자-기후부 보급현황 전수조사 필요
단열재 제품군 관련 2조원 시장 분석'
국가기술표준원 역할 국민 신뢰할 수 있어
PF 단열재 유해성·장기성능 관리 떠넘겨

"이미 독성이 강한 단열재가 사람을 공격한 지 오래됐다."
집안에서 나오는 무색 무취의 강력한 독성물질이 폼고 있는 'PF단열재', 속칭 '핑크 보드'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치명적 공격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적기준을 강화하고 규제를 해야 할 기후부, 국토부는 국가기술표준 마련이 "애매모호하다"며 방치되고 있다.
기후부와 국토부는 PF폼에 내포된 유해독성분이 함유된 포롬알데히드, 톨루엔, VOCs 등 유해성 기준이나 시험방식을 놓고 설왕설래해 제각각이다. 결국 EPR품목된 발포단열재 사업자에게 오명이 뒤집어 씌운 격으로 재활용 품목에도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산자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문종군, 김원이, 박홍배 의원들은 '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윤종군 의원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며 "값싸고 안전한 단열재 사용은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문제 투성"이라고 공감했다.
윤 의원은 "단열재는 국민 안전과 연결된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해외 선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고충도 토로했다.
건기연 강재식 박사 "국민 건강·탄소중립 위협"
윤 의원은 "단열재는 환경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건축자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법이 모색할 때"라고 덧붙었다.
박홍배 의원은 "일부 PF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을, 유해성 측정 방식과 제품 시험 과정의 공정·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열재는 생산 단계부터 시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해성 관리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단열재는 단열효과는 저탄소를 극복하는 기술력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오랜 사용해도 성능이 유지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페놀폼(PF) 단열재'에서 내뿜어내는 포름알데히드 유해성 논란은 지난해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장기 단열성능(경시변화) 미반영 문제를 놓고 건축자재 전문가 사이에서 현행 단열재 시험·인증·표시 제도 개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SH공사,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도 알면서도 페놀품을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에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실제 지속가능한 단열 효과, 발포가스 주입한 단열성능과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위해성을 외면하고 있다.
발포단열재를 취급하는 건설사와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이 국가 표준과 관리체계의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주거공간에서 벌어지는 참사는 훗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국토부는 단열재의 장기 단열성능 반영하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발제에 나선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는 생산공장에서 시판 전에 즉시 샘플링할 제품을 국가공인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배경은 장시간 방치해두고 늦장을 부려서 추후 시험 측정하는 꼼수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열재는 현장에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강재식 박사는 페놀폼(PF) 단열재의 위해성 개선안으로 국민안전관련 항목이기에 보다 엄격한 표준 품질관리 체계 필요하다고 했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3종 항목 인증 심사시 시험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에 대해 현재 중결함에서 치명 결함으로 상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단열재 장기성능 반영 필요성 공감
시험절차, 시험시간 등 KSM 1998 표준 시험 법준수 여부 확인 필요하고 제품 KS표준 인증 외, 현장중심의 폼알데하이드 위해성 관리 방안 수립 필요도 강조했다. 내장재 단열재는 현장시공 완료후 단열재품질 여부 확인이 매우 곤란해 준공후 실내 다양한 인자 영향으로 페놀폼의 위해성평가 사실상 어려움도 호소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XPS, PUR, PF 초기값 제시 부적합하고 초기 열전도도 적용 불가해 국내 대부분 제품은 제조후 180일 이후에 발포 가스 존재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기값 표시는 불가한 셈이다. 친환경성 이슈와 관련, 친환경성항목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3종항목 신설을 제시했다.


단열재 경시 변화에 공감했다. 강 박사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ZEB의무화 등 제도와 정책 반영은 매우 시급하다."며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전면 확대 시행 등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해 공감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장기 열저항값 미반영시 저탄소 정부정책까지 오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경시 변화 대상 단열재(XPS, PUR, PF)산업은 오래전 부터 인지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등을 사유로 제도,정책, 표준 이행에 반대 또는 소극적 대응을 역제안했다.
강 박사는 "우선 소비자(전국민, 건축사, 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을 쉽게 정할 수 없을 현 체계에 대해 부분도 피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발포플라스틱폼 단열재 4종 통합 표준인 KSM 3808, KSM 3809 폐지를 요구다. 그 대안으로 'KSM ISO 4898' 통합 표준화(EPS, XPS, PIR, PF)를 제시했다.
강 박사는 개선안으로 ▲KS M ISO 4898 표준 세부 규정 보완 ▲폼알데히드 등 위해물질 인증 결함 등급 상향 ▲제품 인증 외 현장 반입 단계에서 랜덤 샘플링 검사 도입 ▲장기 열저항 값 의무적 표시와 설계 기준 반영 등을 제시했다.
(사)발포공제조합측은 단열재가 탄소배출권에 역행하고, 특히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단열재 생산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런 혼란은 현장에서 어떤 국가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업계에서의 주장은 창호와 단열재 장기값의 측정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표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페놀폼은 매우 위해성은 가진 건 사실이라며, 단열재 생산 즉시 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업계 이견 책임 전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발언 포커싱된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단열재 장기성능 반영은 이견을 고려해 단계적 검토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2035 NDC 달성을 위해 건축물 부문의 탄소 저감은 피할 수 없다."며 "국토부도 신축·기축 건축물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열재 장기 성능 반영과 관련, 장기 열성능 반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시점과 적용 방식, 부작용 등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험 방법 논란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홍 과장은 "KS·ISO 장기 열저항 시험 방법의 한계가 있어 유일한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건축 기준에 반영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보정계수를 적용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열전도 표기 문제 입장도 냈다. 그는 "초기 성능 값은 공인 물성치인 만큼, 표기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은 어려워 법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구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단열재는 환경·안전·에너지 성능과 두께, 시공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택되며, 현행 설계 기준은 단열재를 포함한 건축자재와 설비는 초기 성능 값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고 언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장기 열성능을 설계 기준에 반영하려면 시험성적서 수치 활용이 불가피해 관련 이견을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유해성 기준 등 시험·인증은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전문위와 기술심의위 등 절차가 필요해 개정 방향을 예단은 어렵다."고 소개했다.
정 과장은 "장기 성능은 고온 가속화 시험이나 슬라이싱 방식 등 통계적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험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실내 공기와 접촉하는 최종 마감재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단열재는 마감재 내부에 위치하는 자재로, 현재 제도상 직접 관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KS M ISO 4898 개정은 하나의 단열재에서 시편을 채취하도록 해 편법적 시험 관행 차단은 의미 있다."며 "하지만 장기 성능과 유해성 평가 방식 합의 지연으로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결정 주체와 일정이 불명확해 설계·시공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빠른 시일 내 기준과 절차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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