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5년 4월 1일부터 음식점 내의 흡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홍보기간동안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석 폐지 및 기준에 적합한 흡연실 설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100㎡ 미만 음식점은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흡연에 대해 흡연행위자는 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영업주에게는 3차까지 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금연지도원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18명의 금연지도원(단속보조요원 2명, 홍보계도요원 16명)을 활용한 합동지도단속과 캠페인, 불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자 과태료 부과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광명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금연구역 환경조성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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