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환경부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해, 올해 하반기부터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이 폐지되어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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