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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해상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문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온 것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양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하게 된다.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개방과 공유·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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