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고양특례시 일산소방서(서장 박춘길)는 11월 한 달간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및 요양원(입소인원 50인 이상)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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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일산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팀에서 3개의 조사반을 구성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ㆍ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 장애유발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춘길 서장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해 요양원, 다중이용업소 등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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