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실물 반환후 폐기율 73%
전국 평균 50%p높아 효율 대책 필요
이런 유실물 찾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고, 렌트카 회사를 비롯 숙박업소, 식당, 공항 등에는 유실물 처리를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유실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드러나 관광지 특성상 입도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습득물로 몸살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2만 8천 건으로, 그중 절반이 기타 항목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잡동사니조차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청 유실물 창고는 넘쳐나는데 비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의 대다수는 폐기되는 실정으로 제주도 유실물 관리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 양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국고로 귀속된 유실물 중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유실물은 폐기절차에 들어가는데 제주의 경우 폐기율이 73%에 달해 전국 평균 24.5%와는 50%p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각종 잡동사니가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유실물 처리가 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본청과 협의해 도내 유실물통합센터 설립과 유실물 처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관 유실물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한해 유실물이 80만 건에 이르는데 비해 담당 경찰관 1인당 유실물 처리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관광지 특성상 제주도내 유실물통합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유실물로 제주청 유실물 창고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유실물 담당자 3명을 자치경찰로 파견해 경찰로 접수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취합 및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 자치간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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