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진흥시책 법적 지원근거 마련 효과
"세계무예 종주국 한국 위상 강화"
국회 문체위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권한을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법안에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를 담았다.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는 당초 기존법으로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법제심사위,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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