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차원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 발의
공혈동물 관리 법적 규정 신설 동물권 개선 문화 조성
공혈 기준 몸무게 1kg당 16mL 이하 6주간 공혈 안돼
일부 공혈견 돈벌이용으로 사육 경우 늘어 부작용 우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인간의 질환 또는 반려견, 반려묘 치료목적으로 쓰여지는 공혈(供血)동물에 대한 복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동물 혈액 채취의 대한 룰이 필요하고, 특히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다.
세계동물혈액은행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혈 기준은 몸무게 1kg당 16m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채혈 후 다음 채혈 기간까지 6주를 피를 빼서는 안된다.
국내만 1000만 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질환 등으로 수혈이 불가피한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반려견 기준으로 체중 27kg 이상 건강한 개들이 자신의 피를 다른 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다양한 이유로 동물병원에서 수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 공혈견을 사육으로 키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수혈은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제공 시노텍 |
한국동물혈액은행이 기르는 공혈견은 최대 200마리 정도로 한 마리 당 2만5600마리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혈이 필요한 반려견이 전체의 1%만 봐도 약 256마리가 필요하다.
국내 공혈견으로는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셰퍼드, 도베르만 등으로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견종은 말티즈, 시추, 혼종견, 푸들, 요크셔테리어 모두 소형견으로, 이 견종들은 한 번에 많은 피를 뺄 수 없다. 반려견은 인간과 달리 혈액형은 13종이지만 이 중 수혈 가능한 종류는 6가지 뿐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혈액은행 등이 '혈액 나눔 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 2016'을 제정했다.
국내 여건은 자신이 키운 반려견, 반려묘가 수술시 필요한 피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동물병원들은 공혈이 피를 제2 수혜 수혈까지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 한마디로 부르는게 가격이다.
| ▲김영호 의원 |
이렇다보니, 안락사가 한해 1000건이 넘는다. 급기야 2012년 국회에서 반려동물 수혈 혈액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2017년 '혈액 나눔 동물의 보호 관리 가이드라인'가 제정했다.
반려문화가 앞선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는 '헌혈견'을 도입한지 오래다.
헌혈견의 사각지대도 있다. 개농장 처럼, 소위 돈이 되는 새끼만으로 임심시키는 악용을 막기 위해 참여한 헌혈견에 대한 혜택과 헌혈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전에 피를 뽑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현상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은 28일, 혈액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공혈동물)의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도적동물혈액채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동물의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과 공혈묘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혈동물들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거나 혈액을 채취해도 마땅한 단속 규정이 없어 공혈동물의 동물권 존중에 문제가 있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의2(동물혈액의 채취)를 개정해, 1항에서 '동물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채혈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UN동물의료센터 제공 |
또한 2항에는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자는 혈액을 제공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해 공혈동물이 적절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는 반려동물 사업의 범위에 9항으로 '동물혈액공급업'을 추가하고, 기타 영업의 등록, 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에도 모두 ‘동물혈액공급업’을 추가해 동물혈액공급업이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법적 관리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호 의원은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 등의 목적으로 혈액을 기증하는 공혈동물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들이 적절한 법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공혈동물의 적절한 동물권 보장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데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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