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그룹 환경개선과 책임있는 피해자 대책 요구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서비스동대전센터에서 근무해왔던 이현종씨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4일 지난 3월 23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질병판정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동대전센터에서 근무해왔던 이현종씨에게 발병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13일 판정결정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서 위원회는 전자제품 수리기사였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유연납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장 구조와 환경시설이 열악하고 보호구도 없이 공기 중 납 분진 및 흄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작업을 하였으며,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 노출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이는 작업환경 변경으로 작업환경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거 동종산업의 특성 및 동종사업장에서의 작업조건 등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이라는 관측이다.
결정서에서 위원회는 과거 작업장에서의 납,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의 노출정도나 체내 축적량 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과거 전자제품에 유연납의 사용량이 많았다는 사실, 작업환경이 바뀐 시점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상에서도 체내 납 축적 농도가 4.6㎍/㎗에서 6.5㎍/㎗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과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의 납에 노출되었을 것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이 인구 대비 발병률이 낮은 희귀질환으로 많은 사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고 해당 유해인자와 상병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작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은 뇌 및 척수 운동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통상 40대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만 38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질병의 위험인자인 가족력이나 흡연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 질병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올림 측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자산업에서 일하다 원인도 모른체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을 통해 직업성 질병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전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전자제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반올림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전자기장 등 여러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판단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삼성그룹이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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