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정보공개 판결 수용, 대법원에 상고 않기로
노동자 생명, 건강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반도체 근로자 유해작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사실상 공개되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8.2.1)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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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지난해 11월 20일 반올림 출범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
삼성전자(온양공장) 측정보고서 정보공개소송 판결경위는 보면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그해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2014년 10월 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업주가 유해인자(190종)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6개월 마다 작업장내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측정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다.
천안지청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 비공개처분 하자,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상했던대로 행정심판(15.10.20., 중앙행정심판위)과 1심(17.3.8.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월 1일 열련 항소심(대전고법)에서는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쟁점이 됐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고 최종 판결됐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서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제출을 거부해왔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인 고 김기철 님의 소송에서 고인 이 근무했던 사업장(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전문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나왔으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17년 10월 보고서의 핵심 내용(측정 대상 공정)이 모두 삭제된 일부만을 제출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돼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법적 공방이 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해당 물질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작업 중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를 감추거나 근로자에게 완전한 숙지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올림측은 이번 공개결정 판경에 대해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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