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현행법상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건축공사장 안전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올해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수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공사서류 작성, 품질, 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구 관계자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추락사고의 약 87%는 12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공무원과 건축사, 시공 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관악구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공사비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건축 현장에서 외부 비계·철골 설치 공사 등 재해 취약 작업 진행 시에 시공자와 감리자, 건축안전센터 관계자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 공종 진행 전 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방서 이행 여부 ▲안전성 검토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관악구는 해당 공사장의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안전 점검과 기술지원 취지를 안내하고, 재해 취약 작업 진행 전 사전 통보를 통해 건축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건축안전센터 지원을 확대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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