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창문이 간판으로 둔갑, 행정당국 손놔
선거법 수정 급선무, 선거철 현수막 안달아야
국회, 행안부 시민단체 간판정비 대책 모색
▲신축건물마다 창문에도 상업성 광고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식당, 술집, 편의점, 커피숍 등 옥외영업이 도를 넘고 부동산중개업, 휴대폰판매매장, 화장품, 동네병의원, 학원 등은 불법 간판판으로 도시를 망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물론 도를 넘는 영업형태가 사회질서를 깰 뿐더러, 상호 동종업계간 과대 경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를 점령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을 비롯 심지어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도 점포 판매물건 진열 공간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정해왔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고,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종로구 종각지하상가, 영등포역 지하상가, 반조지하상가 비롯 원칙을 어기고 서로 물건을 보행로 통로 쪽으로 꺼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치킨전문 판매점이 운영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옆 KFC매장은 메뉴배너판부터 무려 9개 옥외광고판이 건물을 애워쌓아 도를 넘 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특히, 간판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 도시미관 해치는 5개 분야의 대표적인 점포는 부동산중개업, 휴대폰매장, 화장품코너, 학원, 동네의원 더욱 심각하다. 상품 진열대도 부족하 불법배너광고판, 에어광고물, 움직이는 LED조명이 들어간 간판까지, 점포 창문과 이동식 간판물에 까지 보통 점포당 2개 이상을 불법으로 노상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젊은의 거리 홍대 걷고싶은 거리는 사람반 간판반으로 도시의 공간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마포구청은 이미 홍보계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마포구 옥외광고물 관계자는 "먼저 단속에 대한 일손부족과 함께 상인들이 법적 기존인 간판 2개로 상점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만으로 장사가 안될까봐서 그런지 배너와 거리에 나눠주는 홍보지까지 거리를 망치고 있다."고 호소했따.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움직이는 LED조명은 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LED조명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존 점포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간판 테두리에 LED조명띠를 둘려서 간판을 돋보이게 하는 추세인데 모두 불법이다."며 "이는 지자체별로 옥외광고물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마트 개점 안내 상업용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버젓이 내걸고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
서울시 마포, 서초, 관악, 영등포, 종로구 등 25개구청은 하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옥외간판 불법 설치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거나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통행 불편, 소음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를 근거로 영업신고 시 신고한 면적이 아닌 장소에서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인 테이블, 나무데크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
마포구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되어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옥외영업 단속으로 171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02건을 적발했다.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는 영업주들이 여전히 많아 현장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선거철마다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선거현수막을 국회 차원에서 정당법과 선거법을 바꿔서 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이뤄진다. 상권이 발달한 홍대 인근에서 성행하고 최근에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에서 옥외영업이 많다.
마포구 관계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주로 설치하는 루프탑 시설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구는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옥외영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직하게 준법 영업하는 영업주에게 혜택을 주고, 반대로 불법 간판 설치와 옥외영업확대를 위한 불법 나무데크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실시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