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배출 허용, 현장은 상황 달라 편법 설계
100% 분쇄 하수구로 배출 인식잘못, 악취 심각
뒤늦게 법개정, 디스포저 인증 유통 관리 철저
수도 전기요금 절감 주부 현혹 홍보 반환경적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음식물류분쇄기인 디스포저(disposer)가 친환경제품으로 둔갑한 채 설치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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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개념도 |
그동안 환경부 인증을 받은 디스포저 중 일부는 가정용 싱크대, 일반음식점 주방 싱크대에서 음식물류봉투에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분쇄해 버리는 편법이 증가했다.
이를 환경부, 지자체는 알면서도 단속인력 부족 탓으로, 디스포저 업체와 유통전문 하청업체들이 현장에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하수구에 그냥 버릴 수 있게 불법으로 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돈벌이용으로만 악용된 디스포저(음식물류 분쇄기)가 가정집이나 식당 음식점에서 주방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망을 어기고 불법개조로 설치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분쇄기는 쓰레기의 20%만 분쇄해 하수구로 흘려 보내고 80%는 2차 처리기를 통해 걸러 회수하는 특별한 기술력으로 환경부에서 법규정 안에 들어온 제품을 인증해왔다.
하지만, 영업 현장은 180도 상황이 달랐다. 실제로는 업자들은 한 건당 몇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설치자를 현혹시켜 2차 처리기를 떼어 내고 불법 개조해 사용하도록 묵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다시 고쳐 고시를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식물류 쓰레기를 단미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다 하수관이 좁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분쇄된 음식 찌꺼기가 침출된 물과 함께 무방비로 하수관로로 내려가 빠져나가지 않고 하수관로를 막게 된다. 특히 문제의 음식물 침전물에서 봄, 여름, 가을철에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돼 보행인도, 도로에서 심하게 발생된다.
국내 하수관로는 처리용량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하수관로와 용량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개조된 분쇄기를 무턱대고 쓰면 사용한 건물주변 하수관은 막힐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2012년 10월부터 음식물찌꺼기 분쇄 후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을 배출하는 가정용 오물분쇄기에 한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스포저 유통 업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오물분쇄기를 용량을 키워주겠다고 불법 개조를 유도해 설치 사례가 많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고시가 시민들에게 아리송한 인증기준때문에 벌어진 셈이다.
▲환경부, LH공사가 시범적으로 시작된 공공주택 주방용오물분쇄기 회수시스템 이해도 |
환경부 고시 인증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공장생산은 일체형으로 하되 설치 현장에서 2차 처리기를 떼어 내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편법 설계를 해왔다.
서울 강남구 지역 보급해온 업체 관계자는 "2차 처리기를 떼어내거나 2차 처리기 내 거름망을 없애 주는 업체들은 2차 처리기를 떼어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내려 보내거나 일부러 수돗물 수압을 높여 음식물류쓰레기를 분쇄하면서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제품까지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디스포저 일부 제품중에는 음식물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 혹은 편리함 때문에 분쇄기를 통해 싱크대 하수구로 버리면서 수돗물을 더 사용하는 두 얼굴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 민원 내용 일부, 디스포저 업체들은 판매를 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형태가 법이 허술하기 때 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업체들은 디스포저 사용법 소개안내에서 분쇄기 수돗물을 최대한 많이 틀어서 내리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설치 여부조차 몰랐다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디스포저 인증 제품은 33개사의 65개 제품이다. 제조업체들이 설치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만여개에 육박한다. 여기서 헛점도 있다.
업체들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디스포저 생산업체 관계자는 "시스템에 올린 숫자와 불법으로 설치된 숫자는 크게 다르다. 더 많이 실제됐지만 환경부 조차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각 세대별로 디스포저를 이용해 분쇄해 배출되면 이를 별도로 보관 발효해 퇴비화한다는 시범사업이 2016년에 경기도 등 일부에서 진행했다. |
환경부가 이상돈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단속 실적은 형평이 없었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행정 조치한 업체는 지난 5년간 36개사에 그쳤다.
뒤늦은 환경부는 하반기 2차 처리기를 떼어내면 아예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품을 개선하고 인증 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스포저의 불법 여부 문의도 많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 무조건 하수구로 버리면 끝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 올바른 사용방법 등도 업체관리와 인증을 철저하게 하고 관련 하수도법(제33조)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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