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 법제도 개편 논의 간담회
이격거리 합리화 및 법개편 방향 논의
내년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육성법 제정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신재생에너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최상위로 올렸던 관련 법과 제도 시행규칙,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회복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16)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변함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 △재생에너지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균형감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한전, 한수원, 발전5개사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업무로 이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할당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비췄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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