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농업 건축 재난구조 문화재보호 등 쓰임새 무궁무진
드론 무게 12kg 이상 신고, 장난감 넘어 산업군으로 가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드론(Drone)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비행구역에 대한 법적 규제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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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 안에 또 하나 표지판이 등장했다. 바로 드론비행 금지 안내표지판이다. 항공법에 따라 군사보안지역에는 드론을 띄울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드론을 날리 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면 군부대나 112로 신고하라고 열리고 있다. 사진 최인배 기자 |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드론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입문용 드론은 2만대에서 전문가용은 수백만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창조경제정책에 따라 드론산업, 드론조종교육,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비행구역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드론을 놓고 보면 드론 관련 업계는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상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띄울 구역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EU회원국 대부분은 자국내 상공에서 특별한 군사보안지역이 아니면서 자유롭게 비행허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역시 민관이 폭넓게 접근하는 데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덧붙었다.
서울 수도권에서 드론 비행은 대부분 금지돼 있다. 야간에는 아예 상공에 올릴 수가 없다. 이유는 국가 안전과 보안, 군사시설 보호 차원 때문이다.
드론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드론이 없으면 생산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문화 컨텐츠 산업에서 더욱 실감나는 영상미를 위해 드론촬영은 필수가 되고 있다. 통계청은 드론을 띄워 통계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환경을 비롯 석유화학, 조선, 건설 토목,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드론이 없으면 정확한 설비 및 제품 성능과 공사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드론 판매대수는 영상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정착 민간 상업용으로 약 1만여 대가 판매되고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드론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다.
항공법이 드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한 목소리다. 이들은 드론 비행제한이 많을수록 레저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공법상 드론은 '무인비행장치'로 속해 있다. 드론 규정은 무게에 따라 정해져 있다.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자유기구'로 구분된다.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해서 살수 있는 것은 150kg 이하로 무인비행장치(초경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드론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로 묶어뒀다. 12kg이하 드론으로 임의대로 카메라를 정착해 찍는다면 이 역시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무인비행선(드론)은 7m, 12kg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사업용이 아닌 무게 12kg 이하인 드론으로, 고도 150m 아래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건물 높이로는 40층 규모의 내외에서 날릴 수 있다.
만약 장난감 드론으로 그 이상 높이로 날리거나, 비행구역에서 드론을 띄우게 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테러 목적이나 군사 보안시설을 몰래 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은 더욱 강화되고 상태다. 대부분의 하늘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국방부 관할 구역인 휴전선 인근이나, 군부대 등 군사보호구역은 당연히 안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안개, 황사 등)에도 비행금지다.
드론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제한구역이라고 해도 반드시 신고는 필요다. 12kg를 초과하면 신고는 물론 안전성 인증 및 자격 증명을 갖춰야 한다.
네이버 드론동호회 관계자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드론 비행 연습이나 촬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가양대교 북단과 양천구 신정교 인근, 한강공원 등 몇 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날릴 곳이 없어 속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편법도 나오고 있다. 드론 비행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신고하고 드론비행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들은 조종증명, 드론무게를 어길 경우 항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서 7일전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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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래저용 드론과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해야 드론 보급과 기술력도 향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드론쇼코리아 |
국토부 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수도권은 시화나 양평 등 경기권 일부와 전국 각지에 총 18개곳은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전용 공역도 마련돼 있다."며 "여기서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및 주요 부처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드론 기술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는 반면 국내 드론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나 법 제도는 엇박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17 드론쇼 코리아' 지난 19~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전시회는 대한항공, 부산대 드론 컨소시엄, 유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드론 생산 기업 등이 참가했다.
드론산업 발전 가능성과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항공기 시장은 무인기다. 민간분야는 앞으로 3년내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드론 시장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어군탐지용 드론개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이들은 목표는 배 위에서 조사의 한계를 넘어 앞으로는 배 위에서 바로 띄워 해양 조사할 예정이다.
산학협력으로 드론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피엔유 드론이다. 이는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메인 참여로 한국해양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해양수산청이 함께 해상 특화 드론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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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Vill 제공 |
농업분야에서 드론의 쓰임새는 폭넓다. 이미 전남농업기술원은 2018년까지 병해충 방제 살포 등을 드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론이 하늘에만 있는게 아니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역시 수중 드론을 이용해 바닷속을 촬영한 뒤,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바다숲 생태계를 확인하고 대처하는데 운용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내 민간 드론 시장은 지난해부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 개 업체를 소개하면, (주)에너코는 지금 드론과 차별성을 위해 비행중 앞옆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곧바로 인식해 피해서 날아가면서 촬영도 가능한 드론 제작개발이 한창이다.
봇메이커는 드론의 개념을 깼다. 기존 프로펠러를 아예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수공 양용 드론인 Boomerang(선박, 건물청소에 활용)을 개발에 성공했다.
드론은 방위산업 분야를 뛰어넘은 재난구조, 농업, 건축, 물류, 해양환경, 감시, 해양플랜트, 문화재보호 등 폭넓게 연계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정부는 4차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와 결합한 활용도를 볼 때 2014년 기준으로 드론 관련 산업은 약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5조 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상당한 진척이 있다. 전방 GOP 정찰은 군인 대신해 작전수행을 할 정도다. 산악이나 대형구조물 환경에서, 해군이나 해양경찰, 보안시설의 점검을 위해 드론 활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군중집위 현장에 채증 목적으로 드론을 뜨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완화는 본질에서 벗어난 사생활 침해방지, 안전관련 법률제정, 표준화 모델수립, 주파수 중복 등 드론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사용사업 업체수는 2016년 말 기준 1026곳,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1326명으로 집계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장치드론대수는 2013년 195대에서 2016년 2158대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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