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증여,매매 가능성
연말전후 증여 또는 매매행위시, 국고손실 초래 확실
이정미 의원,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조사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11년 4월, ㈜삼립식품이 ㈜샤니(허영인 61.8% 지분보유)의 영업을 양수한 행위'와 관련,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이 6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샤니 주식경매 낙찰가액 5014원(1 주당 가격)을 활용, 올해 연말을 전후해 실제 증여 또는 매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4월의 양수도 사건이 이후, ㈜샤니의 수익가치는 급락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주식 경매낙찰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저가 낙찰가액은 허영인회장이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증여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다면, 증여가액은 낙찰가액 일주당 5014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30%(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가산한 일주당 652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허영인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매매는 6개월) 평가기준일이 해당되는 경우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한내 증여(신고기한은 2017.12.31.) 또는 매매(신고기한은 2018.3.31.)행위로 세금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만약, 허 회장과 가족간에 주식경매 낙찰가액을 활용한 증여 또는 매매행위가 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이 규정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낙찰가액을 활용한 매매가액 또는 증여가액은 인정될 수 없고, 2011년 4월, ㈜샤니 양수도 사건이 없었다면 산정될 정상적인 증여세금(또는 양도세)를 부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도 당시 평가의견서와는 상반되는 대안 가치산정액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예측대로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이 증여 또는 매매행위를 행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증여(또는 매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허영인 회장은 업무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에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SPC그룹 한 관계자는 "경매통한 부분까지 논쟁하면 모든 경매조차 불법이라는 것인지, 충분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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