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환경부장관의 고유업무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나랏일에 책임을 지며 대통령을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둘, 장관은 정치인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배지를 달기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행정가이면서 정치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유의 임명되는 고위공직자자로 국민들의 추천으로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질문 셋, 장관은 얼마나 일하는가. 미국 장관은 주당 60~ 70시간 일을 한다. 자리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민을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수립한다. 장관은 행사장만 좇는데 시간만 허비하지는 않는다.
내부 극히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끝까지 사심이 위장된 공무를 펴고 있다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를 꼴이다.
시쳇말로 장관 닉네임이 '주사' 직급으로 빗대는 말이 나올 만큼, 행정에서 깐깐함과 깊이를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 들려다봐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관련, 정부조직법 제39조에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환경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런 분이 몇년전부터 환경부 내부에서 누수된 재활용촉진법, 유해물질관리법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침묵이다.
왠일인가. 분명 장관이 통치하는 환경부는 자연·대기·물환경·자원순환, 화학물질 등의 환경분야 계획 및 대책의 수립. 집행과 환경산업기술 개발 육성, 환경 교육.홍보 등을 기본업무로 돼 있는 결재권자다.
이런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는 등 막중함도 뒤따르는 장관이 끊임없이 잡음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오류에 대해,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 동안 직권남용, 직무유기, 잘못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덮기로 작정은 한 모양이다.
장관의 역할론, 처신에 대한 질문을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 다만, 받기쓰기에 달인들과 같은 일부 언론들이 앵무새 노릇도 부족해, 제대로 진위여부도 파악하지 않는, 장관의 오류를 자칫 동조하는 뉘앙스를 지울수가 없다.
감기몸살이며 의사의 처방전에 필요하고, 소화불량이면 소화제가, 중증질환이면 수술 등 집중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
환경부 내부의 잘못된 오류나, 산하 기관의 공무를 태만해온 감사권을 사용하지 제대로 못한채(?)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방관해선 안된다.
부처 내부의 특성상 한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다른 부서는 모르는게 행정감시시스템이다. 상호간의 핑퐁식으로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혹여, 부하 직원이 자신의 고유 직무를 통해 외부와 결탁해 이득을 취한다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해야 맞다. 이를 묵살했다면 장관 역시 공범이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가 이익집단이 될수가 없듯이, 장관이 내부의 통치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들의 무모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모른체 해선 더더욱 안된다. 거짓보고나, 감추려는 오류가 발생된 공무를 왜곡하지 않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
항간에 10년 넘게 자원순환, 재활용, 국민보건의 공공재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한 협회를 갈기갈기 분해해서 내쫓을려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처 한 부서에서 공조해 협회장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해 중대한 범죄자로 포장하고 있다는 설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금이라도, 뒤틀리고 구멍나 휘어진 재활용촉진법, 유해물질관리법에 대해 싱크홀을 매울 결단이 필요하다.
장관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외 환경부 직원들은 영원한 정규직,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다를 수도 있다.
비현실적인 강압으로 정의를 깨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관의 혜안(
장관이 갖춰야 최소한 전문성, 정치적 감각, 대통령과의 철학 공유는 필수라면, 더 늦기전에 몇몇 직원의 공작 행정(broker)때문에 부처의 윤리강령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돼 신속히 발본색원해 정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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