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수주감소 산림조합중앙회 조직축소 불가피
산주, 임업인 위한 산림조합 목적사업 막대한 차질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간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국감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회원 산림조합은 동일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사례는 없다.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 시 산림조합중앙회가 시공사업을 포기하면 매년 산림사업 수주금액의 35%에 해당하는 21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로 약 120명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현재 지역본부는 연평균 수주액 296억 원 중 약 29%인 86억 원 규모다. 사업본부는 연평균 수주액 302억 원 중 약 41%인 124억 원 규모다.
산림사업 예산 축소 및 경쟁입찰 확대로 인력감축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유림 업무는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조합에서 맡고 있는데 현재 정부 예산편성은 산림청이 70%, 나머지 30%는 산림조합의 몫이다. 하지만 공유림은 사유림과 비율이 3 대 7로 사유림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산림노조에서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정부 조직내 산피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권한을 휘둘려서 고사를 시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임업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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