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 지정 조성 등 블록체인 육성 필요 내용 담아
4차산업 신사업 블록체인 육성 정책․예산 국회서 뒷받침해야
블록체인 사업 진흥 골든타임, 보이지않는 규제 바꿔 나가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블록체인(blockchain)산업화다. 블록체인산업이 사회 전반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비영리 W재단을 비롯 환경재단은 블록체인화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온 국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 국가별, 직장별, 가정별로 탄소 배출량 배출전망치(BAU)를 감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W재단은 리워드 플랫폼인 후시앱을 통해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활동을 즐기면서 실천하는 툴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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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은 지난해 국회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해 환경그린페이 암호 화폐 등을 통용을 위한 플랫폼 구성에 적극성을 뛰었다.
최열 이사장은 "빠르면 10년 내 종이화폐나 동전이 필요없게 되는데 그 경제활동의 수단이 그린페이와 같은 결제 수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환경산업분야에 인프라까지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사업화를 위한 2017년 8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탄생하면서 우리사회 모두가 정보보안에 안전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발전의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환경관련 분야에 블록체인화가 빗겨갈 수 없다. SNS, Big Data, AI, IOT 로 대표되는 4차산업 영역은 기업들에게도 기회다.
블록체인은 분산 계산 방식을 통한 일련의 규칙 수립하고, 믿을 만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교환되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즉,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을 비롯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관련 방대한 정보자료를 '가치경제의 바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플랫폼으로도 작동될 수 있어 환경산업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육성법 등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25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사업분야로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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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
이번 법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불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됐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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