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제정
1회용 컵 반입 금지 및 다회용컵 생활화
녹색장터 등 운영 시 1회용품 없는 행사
규제 사업장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지도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서울시 서초구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및 업무 공간에서 일회용 접시, 플라스틱 재질 음료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대면 쇼핑의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 재활용품 처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초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구는 환경부 1회용품 고시개정과 더불어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와 더불어 ▲업무 공간 다회용컵, 텀블러 사용 생활화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 포함 창문 봉투 금지 ▲우산빗물제거기, 음수대,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 ▲물품 주문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이다.
행사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컵, 접시 등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터에서는 장바구니를 활용하도록 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부서별 제로웨이스트 담당자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천 지침이 준수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6월 10일부터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며, 11월 24일부터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도 사용 금지된다.
구는 위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1회용품 줄이기에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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