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토) 오후 2시 부터 망원동 창비 기념홀
오색케이블카 사업 '4不' 수식어 벗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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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나도 법정에 서고 싶다'
17일(토) 오후 2~ 5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창비 50주년 기념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동물원연구단체 피앤알(PNR)이 주최한 법정이 열린다.
이번 모의법정은 유지청구소송 모의법정(연극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의법정에는 시민재판부 3인/ 원고측 설악산 산양, 산양 지킴이, 피고측은 주식회사 케이블카 대표와 시민배심원단 9인이 참석한다.
이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不 '부정· 부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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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서 시민들은 총 3건의 행정취소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2018년 2월에 제기된 1건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이다.
기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나아가 산양의 고유한 이익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연(물)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고, 지나치게 좁은 ‘원고적격’ 해석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위 산양원고 행정소송과 동일한 쟁점으로 모든 시민에게 열린 연극형식의 모의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연(물)소송에 있어 관성적으로 기존 판례들만 고수해온 특정소수의 재판부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
온라인 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배심원단과 시민방청객들이 설악산 산양을 비롯한 모든 자연(물)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모의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연 동식물과 공존하는 것이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측은 "이번 모의법정은 매우 현실감있고 진지한 법정싸움이 될 것으로 결국 사람과 자연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소의 따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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