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매뉴얼 10월까지 경남북 대상 시범운영후 가동
기업규모 상관없이 상담인력 확충 지원범위 확대 계획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산업현장에서 발생된 다양한 사고 현장 목격은 전쟁터에서 목격하는 것 만큼 오랫동안 심리적 장애가 발생된다.
산업 현장 근로자 보호 차원 시작은 재해예방 및 치료목적의 상담 프로그램부터 잘 시행돼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목격했거나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재활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부터 붕괴·협착·절단,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극복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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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체계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 필요시 추가상담 순이다.
상담은 전문의, 간호사, 작업환경전문가, 상담심리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해 직업병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국 21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6만5000여명(50인 미만 13만5000여 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본 사건충격척도 검사 항목 내용 |
그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우리 부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을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당부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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