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상가 적발 가장 많아, 시민의식 실종
장애인전용주차표지색 및 명칭 2월 말까지 전면 교체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다 적발된 건수만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수도권이 50%, 충청권과 영남권이 30%, 호남 제주지역이 20%로 잠점 집계됐다.
적발한 장소가 가장 많은 곳은 사무용 오피스텔 건물, 일반 상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시 과태료는 기본이 10만원 부과된다.
그러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가 줄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편의주의, 배려심 부족, 일반주차구역 부족으로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가능표지판을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사용기한이 끝난 표지판, 남의 표지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를 보면, 남의 표지판을 가지고 불법 주차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들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차원에서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변조 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반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단속 대상차량을 적발하고 특히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 되도록 계도 활동을 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색 및 명칭을 2월 말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본인 운전용인 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인 흰색으로 구분된 원형 표지로 교체에 들어갔다. 집중 교체는 해당 지차단체 읍·면·동 센터에 방문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불가 표지는 모양은 바뀌지 않았으나 표기내용이 변경돼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표지로도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새 표지는 비닐 재질의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못 하게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에 들어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돼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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