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본격 시행, 연구종사자 피해 줄일 궁금증만 수백건
자원 제공국 사전통고승인 취득 90일 내 점검기관 신고 필수
생물다양성 연구목적 및 상용 목적까지 신고해야 법적 자율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사진 이수진 기자]중국 등지에서 식물 등을 표본을 수입상이나 중개상을 통해 국내에 가져와 연구 자료를 쓰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궁금합니다.
만약 녹차에서 추출하는 물질에 대해 어느 선까지 유전자원법에 맞춰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더 궁금합니다.
국내 산학연 연구원(소) 소속 연구원들이 바빠졌다. 당장 10일 뒤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유전자원법 시행을 해야 한다.
연구기획에서부터 최종까지 일이 더 늘었고, 만약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 활용 범위와 이를 통해 상업화했을때 자원 보유자(국가)와 이익배분 문제 등이 미묘하게 복잡해지게 됐다. 과거처럼 특용작물 등을 해외에서 무턱대고 수입해 함부로 쓰면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처음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이번달 18일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 대기업 민간 연구기관, 대학교, 공공기관 산하 연구원들이 유전자원법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연구개발시 주의할 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설명회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최로 '유전자원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생명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전자원법에 따른 접근 신고 및 절차준수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 ▲이행 절차, 주의할 점, 저작권, 소송 문제 등 200여 건의 질문을 현장에서 상담시간도 마련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승준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나고야의정서는 우리에게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뿐더러 향후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아 질 수 밖에 없어 이번 설명회 이후로도 직답 창구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의 파급효과는 커질 수 밖에 없고 유전자 활용은 국제적인 공통된 과제인 만큼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국가책임기관'에,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내국인은 '국가점검기관'에 절차준수 신고를 해야 한다.
▲설명회장은 타 분야와 달리 질의응답이 대체로 많았다. 특히 국내 자원활용을 연구과정보다는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지에서 가져올 때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어떻게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에 궁금증 해 소의 시간이 됐다. |
나고야의정서(ABS)는 해외의 유전자원 활용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 협약으로 맺어졌다.
이에 국내 제약사와 연구자 등은 유전자원을 제공받은 국가의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서류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날 한국ABS연구센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해외 지원을 가지고 국내에서 특수물질을 추출하거나 상용화가 가능할 경우, 이와 관련 특허출원 등을 충분하게 검토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팁을 던졌다.
그의 말은 자칫 해외 자원(생물 생태계)을 통해 제품화했을 때 이익과 관련 민사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유전자원법의 구성은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듬해 2월1일 셍물다양 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2017년 3월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했고 같은해 8월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 획득과 함께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 벌어질 예상되는 질의 내용만 수십여가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의할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국가별로 이행 방법이 다 달라 국내 기준에 따라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절차를 준수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에서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할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는 필수"라며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접근 및 이용할 경우에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PIC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부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기관은 ▲국가연락기관(NFP)는 외교부· 환경부 ▲국가책임기관(CNA)는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국가점검기관(CP)는 5개 국가책임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유체계(CHM)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이 각가 분산돼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안 연구원은 "해외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서류 사본 제출은 물론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PIC만 취득했다면 해당 국가와 MAT를 추가로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이후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각 부처별로 전담업무가 뚜렷하게 나눠졌다. 생물다양성의 표본을 가지고 생명광학 분야 연구 및 상용화에 종사하는 이들은 해당 부처에 직접 방문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장영호 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는 크게 연구용과 상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순수 연구목적인 실험, 테스트, 생태조사 등의 용도일 경우 접근 신고 양식만으로도 반출 및 수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벗어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전자원을 이용해 신약 등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가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시 승인절차를 밟고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연구용과 상업용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변경사유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제약사 소속 연구원들이 가장 궁금한 질의시간에는 국내 중개상을 통해 외국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원료를 구입,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수를 언급했다.
ABS 연구지원센터는 크게 3가지를 ▲중개상에게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 필수, ▲중국 경우 각 성별로 자치법이 다르듯이 국내 중개상으로부터 ABS 당사국 및 절차 준수 여부 ▲제3자 물질이전의 승인 여부 ▲최종사용자 공유 등을 확인이 필요하다.
예외 경우도 있다. 장 센터장은 "유전자원을 중간 매개체 용도로만 활용할 경우에 나고야의정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세포주를 백신개발에 사용한다면 ABS 대상이 되지만 세포주를 그냥 바이러스 숙주용으로 쓸 경우 해외자원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미생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장 센터장은 "채취된 국가가 제공국임이 분명 표기하는 것을 확인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는 필수"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승준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전자원이 바이오 산업분야의 핵심이자 생명공학 연구개발 기반이 되는 필수 자원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의약품 등 연구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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