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1000개 수거하고 업체는 3000개 허위 작성
조합 등 사업단 등 재활용 품목 수사 확대할 방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본지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시장에 갑작스럽게 왜곡된 현장 제보를 통해 꾸준하게 취재했다.
이와 관련, 기존 조명재활용공사를 음해하고 반대로 협회까지 강제해산시킨 환경부, 환경공단, 신규 폐형광등 처리공장 4곳 등 회원사를 조명공제조합 등 관련자 7명을 재활용 처리비용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명공제조합 대표 배 모씨와 재활용처리업체 대표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재활용처리업체 2곳과 공모해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부풀려 처리비 지급한 혐의다.
조명공제조합은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아 폐형광등을 재활용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합은 국내 총 형광등 생산량(연 1억2000만개)의 35.6% 이상을 재활용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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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에는 폐형광등을 자원화하기위해 수은은 안전하게 포집해야 하고, 그외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은 등은 재활용하 도록 해야하는데 몇 년 사이에 경주시, 경기도 화성, 인천 남동구 2곳 신규공장 등은 허술한 설비와 함께 수량까지 조직적으로 조작해 처리비용을 뺐다고 경찰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
조합은 2015년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량을 달성하지 못해 공단으로부터 부과금 89억원을 징수 받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손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법규정에는 처리 의무량을 초과 달성하면 부과금을 유예 또는 면제해준다.
조합은 폐형광등 수량을 확인해 재활용업체에 넘기는데 이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실제 1000개를 수거해 갔는데도 재활용업체에서 3000개를 처리했다고 허위 작성하면 그 비용을 모두 지급해줬다."고 말했다. 수법은 간단했다. 규정에는 폐형광등 개수로 처리하는데 이들은 무게 kg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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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처리공장이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설비를 갖춰야 수은이 안전하게 포집할 수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옵트로그린텍 은 엉성한 설비로 수은 포집은 하지 않고 폐형광등을 파쇄만 했다. 환경운동가들은 공장 주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수은중독 등을 역학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은 처리 의무량을 초과 달성해 부과금 89억원을 유예 받았고 재활용업체는 18억여원을 챙길 수 있었다. 현재 7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는 환경부 산하 관련 조합 등에 사업단 등에서 재활용 품목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수은은 유해 발암물질인만큼 불특정 다수 일반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 재활용 관계자는 "미쳐 몰랐다. 이번 사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안타깝다. 재활용 시장이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엉터리로 처리했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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