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동에 투명방음벽 설치 완료,보험료 납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사진>은 지난달 말,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출연금을 금고의 재무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적립상하한선 제도를 도입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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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도 부자금고에 유리한 새마을금고 출연금에 대한 지적했고, 자산이 3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1000억 원에 불과한 경남 양산의 물금 새마을금고가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주장과 함께, 각 지역의 단위금고가 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는 돈이 절약될 가능성이 열렸는데, 새마을금고는 국감 후 노웅래 의원에게 예적금 규모 900억원 미만과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던 보험료율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9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한을 잡았던 것을 2억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향후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수정된 제도를 통해 전체 1354개의 새마을금고 중 62%인 843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게 되고, 750억원 미만의 금고에서는 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 마포역, 마포중앙, 신공덕동, 망원동, 마포동부 새마을금고 등 총 6개 새마을금고의 출연금이 2388만원에서 1억134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부자금고에 유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를 금고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서민금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강변북로변 방음벽이 투명방음벽으로 전면 교체돼 도시 미관이 살아나고, 주민들에게는 한강의 조망권이 확대 화제가 되고 있다.
7억2000만 원의 들어간 용강동 투명방음벽 공사는 한강삼성아파트에서 강변그린아파트까지 총 660m 구간으로 10월 초에 공사를 착공, 10월 말에 마무리졌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에서는 안방에서도 시원하게 한강을 볼 수 있게 돼 투명방음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용강동이 한층 밝아지고, 주민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투명방음벽 공사를 신수동 구간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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