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서울시 금천구는 설 연휴기간 중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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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시 활동은 설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설 연휴 전인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환경오염 예방홍보 및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327개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
또 중점 감시 및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오염우려 사업장 중심의 순찰활동도 진행한다.
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 연휴 후에는 감시기간 중 지적된 업소와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2015년 12월 말까지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223개소를 점검해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17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34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에 그칠 수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구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구청 상황실(2627-2300)이나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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