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야 할 '특별승진' 명예퇴직자 90%에게 '특혜' 부여
환경부 5급서 4급 직급 '자동승진' 전락 '특별' 남용
1만1406명 중 40.3% 4599명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 10년간 환경정책 수행 중앙부처인 특별승진자를 보면 국토부는 6급이하 명퇴자 228명중 승진 202명, 기상청 32명중 26명, 농식품부 187명 168명, 농진청 84명에서 43명, 복지부 183명에서 173명, 산림청 70명중 57명, 산업부 9명 중 6명, 식약처 26명중 23명, 해수부 119명에서 97명, 환경부 51명중 44명으로 드러났다.
5급에서 4급은 명퇴자 181명에서 178명, 기상청 22명은 전원 승진, 농식품부는 111명은 105명, 농진청은 8명중 6명, 복지부 68명중 67명, 산림청 48명에서 46명, 산업부 50명에서 전원 특별승진, 식약처는 32명에서 31명, 해수부는 92명에서 88명, 환경부는 100명중 100명 전원 특별승진했다.
3급에서 2급 특별승진 케이스는 국토부 17명에서 12명, 복지부 10명중 9명, 산림청 6명에서 4명, 산업부 16명에서 10명, 식약처는 8명에서 5명, 해수부는 6명에서 3명, 환경부는 8명에서 6명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다.
중앙부처 전체 명예퇴직자의 90.1%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특별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환경정책을 다루는 5개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5급에서 4급 직급자 공직자가 '자동승진'으로 전락한 '특별승진' 남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1만2663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90.1%에 해당하는 1만1406명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 계양갑)은 46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권위로 총 명퇴자 14명 중 100%인 14명, 이에 반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을 비율을 보였는데, 인권위와 비교할 경우 55.6%나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7318명 중 88.4%인 6467명이 특별승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5.2%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9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61.2%로 5급과 4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다.
4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공정위가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70%로 가장 낮았다.
5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국방부, 금융위, 기상청, 방사청, 산자부, 중기부, 통계청, 행안부,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1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기재부가 56.3%로 가장 낮았다.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관세청이 96.9%로 가장 높고 문화재청이 27.3%로 가장 낮았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 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 가운데 열 중 넷은 '공적조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왔다.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자료에 특별승진 된 1만1406명 중 40.3%에 해당하는 4599명이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과 기상청, 문체부, 문화재청,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의 경우 특별승진자 모두 공적조서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으로 변질됐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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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
이에 반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농진청, 방통위, 새만금청, 인권위, 인사혁신처, 행복청 등은 특별승진자 중 징계자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이 다수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금과 같은 '자동승진'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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