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목욕탕, 9호선 지하철, 어린이집 기준치 초과
송옥주 의원 "인증취소 운영규정 따를 수 없다"며 허탈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이 미세먼지, 라돈 등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환경부가 취소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해서 인증시설로 유지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환경부가 제출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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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추가로 지하철 승강장내부에 대해 공기질 문제를 서울교통공사측에 확인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지하철 역사별로 환풍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오히 려 미세먼지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 재정적자를 줄 이기 위해 환승구역 등에 점포를 내줘 미세먼지를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정유선 기자 |
환경부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5조, 10조)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기관에 위탁해 년차별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한 4차 인증사업와 관련, 인증 방식은 신규인증, 재인증, 사후관리로 나뉘는데, 사후관리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4차 때 사후관리 대상은 모두 68곳인데, 이중 30곳은 사후관리를 거부해 38곳에 대해 현장실사와 측정분석이 진행됐다.
38곳 중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3곳은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7곳은 관리가 부실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송옥주 의원은 인증시설 중 사후관리 인증기준 초과 부적합 사례를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대규모 목욕탕 경우,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인증기준(80 ㎍/㎥)을 넘는 110 ㎍/㎥으로,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인증기준(118 Bq/㎥)를 넘는 125 베크렐(Bq/㎥)로 나왔다. 일부 지점은 포름알데히드가 법적 기준(100 ㎍/㎥)도 초과했다.
서울9호선 양천향교역 역시, 미세먼지(PM-10)가 145 ㎍/㎥로 검출돼 인증기준(120 ㎍/㎥)을 초과했다.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였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인증기준(800 ppm)을 넘는 860 ppm으로 분석됐다.
송옥주 의원은 인증취소 미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적용했던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받은 10곳, 적어도 이중에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거부한 30곳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적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취소에 해당된다.
환경부 이호중 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이여서 인증취소를 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재인증 심사 때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인증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라 하지만 인증취소는 운영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럴거였으면 뭐하러 인증취소 규정을 만들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환경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려놓고도 우수시설이라고 계속 인증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수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부장관 명의의 현판을 부착해 홍보할 수 있고, 자가측정 의무가 완화되고, 지자체 점검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지점은 법적 기준까지 초과했지만 인증시설이어서 단속도 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건물 밖에는 실내공기 우수시설이라는 현판을 계속 걸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알고 이용하는데, 실상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
송옥주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5차 사업을 끝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제도 보완을 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역무위탁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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