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서 120일로
회원가입시 요구해온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단행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10월부터 바뀌는 다양한 법들이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행동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법들을 살펴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바로 자동차 운전에 따른 법규다.
2017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돼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중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두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된다. 물론 과태료 부과는 보너스다. 단속 장소는 평소 단속이 많은 곳 뿐만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서 단속 할 것으로 경찰청은 밝혔다.
이미 시작된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도 본격화 된다. 자신의 자동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된다.
국민 보건 정책 서비스 차원으로 치아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으로 적용된다. 횟수는 2년 1회 1만원이다.
개별 부담금이 컸던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도 적용된다. 그 외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된다. 또한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이미 적용이 됐다.
인터넷상이나 단체, 회사, 상점, 프랜차이즈 등에서 회원가입시 요구해온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도 인하됐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해진다.
그동안 시행에 따른 찬반이 있었던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도 올 12월부터 단행된다.
출판업계의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되고 거대 출판유통업계의 지나친 가격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책값 도서를 정가제 실시도 11월 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포털 도서유통업계는 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입 역효과를 우려해 다양한 혜택도 준비중이다.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9월 부터 시행됐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을,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해 진다.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된다. 동원예비군 대상자가 고의로 훈련을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사로운 시시비비로 인해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스마트폰으로 협박문자만 보내도 5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때리는 시늉하고 말로 "죽인다" 협박 등 욕설만 해도,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형이다.
술자리에서 등 자동차 접촉사고로 서로 잘못 없다며 시비 중에 만약 뺨을 한대 때리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50만원 이상, 보통은 100만원 이상, 엄중한 상태일 경우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된다.
과태료 부과 종류도 다양해졌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000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00만원이다.
속도위반시 60km 초과는 12만원(벌점 60점), 40km 초과 →9만원(30점), 20km 초과→6만원(15점), 20km이하 →3만원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이 단속을 하는 중앙선 침범→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운전 중 꽁초투기는 3만원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1000만원까지, 112 허위신고는 최고 6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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