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당사자 본인 직접 구청 방문 신고해야 즉시 처리
종전 처리 3~5일 1일로 단축, 후속처리시간 줄여줘
정확한 변경 담당자 교차 검토, 후속절차 안내문자까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원래 이름은 '숙원'이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건'으로 들려 발음해 이름에 대한 마음에 짐이 커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재도약을 꿈꾸거나 특이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벗어나기 위해 개명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마포구에 접수된 개명신고 건수는 총 831건으로 매월 평균 69건 정도가 접수될 만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개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마포구 민원서비스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통상 3~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 등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고 후 해야 할 후속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인감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또한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됐는지 재확인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개명신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명신고 문의 마포구 민원여권과(☎02-3153-8472~4)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