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초과 수준 100분 30 이하 경우 등 경미 경우 개선 명령
화재현장, 주유소, 소각장, 신축건축물, 오염토정화 무방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10년 전만에만 해도 아파트 단지 내 굴뚝이 우뚝 서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재개발과 함께 철거가 됐다. 문제는 이 굴뚝 안벽만에는 막대한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이 덕지덕지 붙어있었을 터,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허물었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물 현황 |
2008년까지 서울 송파구 시영 아파트에서 경비만 15년 했던 이 모씨 증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송파구, 한강유역청 모두 확인했으니, 이 굴뚝의 존재는 그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최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공사가 선정됐고, 외벽에 비계를 설치후 물리적으로 허무는 방식으로 철거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먼지가 엄청났어요, 이미 주민들이 이사해서 민원이 없어서 그대로 지나겠지, 지금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송파구 관계자는 "타 행정기관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미 사라진 굴뚝에 오염원 운운은 그렇다."면서 말을 아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친환경적인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소각장에서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백연 속에는 극미량의 다이옥신 '죽음의 재'가 함유돼 있다. 소각장이 고장이나 정기점검시 재가동으로 더 많은 가연성 폐기물을 태울 때는 막대한 다이옥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영풍석포제련소 가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금속 오염은 물론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이 지역민들은 제련소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 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2001년 11월 울산 폐기물 소각장에서 8년 근무자는 독성간염에 걸려 사망했고, 5명의 근로자 가운데 2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는 사실이 당시 노동부의 역학조사결과가 드러났다.
16년전 경기도 평택시 한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농도(53.7pg)가 세계최고수치로 기록을 올렸다. 이 수치는 '베트남 참전 병사들이 고엽제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지역인 베트남 동나이 주민들(49.0pg)보다 높은 수치다.
2001년 서울 목동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목동 소각장 소각로 1.2호기에서 다이옥신이 2.35ng/m3, 평촌 소각장은 3.88ng/m3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당시 서울시의 소각로 설계기준인 0.5ng/m3를 5∼7배 가량 넘어선 것이다.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덕양구 경계에 세워질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소각장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신체변화가 일어나나. 백혈병, 중추신경이상, 피부질환, 생식기 이상 등의 휴유증은 서서히 늘고 소 돼지 등 가축 에는 기형이 나온다.
소각로 전문가들은 "소각로내에서 다이옥신은 쓰레기의 성상, 연소조건, 배기가스상태, 연소실 형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이옥신은 왜 생기나. 문제는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문제다. 사업장,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일이 어떤 쓰레기가 담겨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PVC, PCB, 클로로페놀류, 유기염소계 화합물질, 염화나트륨(NaCl)과 같은 무기물 형태의 염소화합물, 후연소공정에서 다이옥신 생성에 촉매역할을 하는 중금속 구리 Cu나 철 Fe와 같은 금속성분 등이 쓰레기 내에 섞여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의 생긴다.
▲(재)숲과 나눔에서 지난 달 6월민주포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속에는 1급 발암물질들이 함유돼 불특정 시민들을 무차 별적으로 공격해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다이옥신 생성원인 물질은 가정, 자영업점포, 개인사업장, 가내공장, 차정비소 등에서 가장 많이 배출상.하수도배관, 전선피복, 벽지, 카펫, 접착제류, 랩류 등의 PVC류를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함유 방충제, 항진균제도 포함된다.
의류도 피할 수 없다. 불연처리된 의복, 작은 목제품, 인조가죽 피혁, 페인트 칠해진 건재, 손선풍기, 소형스마트폰 배터리, 충전기기 선 등 가전류가 다이옥신 배출 공범이다.
PCB가 함유된 충전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 중고 TV나 라디오, 헥사클로로펜을 함유한 비누, 화장품, 표백분 등도 다이옥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소각로내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독성유기물질들은 750℃ 이하 열에서 일어난다.
▲매연에는 배출하는 대형트럭, 시내버스, 승합차에 유기오염물질 함유는 예외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사진 맨왼쪽 시험관안에는 80%이상 찰 정도로 매연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한영익 기자 |
또 하나의 복병은 음식물류쓰레기를 소각할 때다. 염분과 물기가 흠뻑 젖어 있는 상태에서 소각을 할 경우 발열량이 낮아져 LPG 부탄가스의 보조연료의 사용할 때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
본지 취재진은 LH공사, SH공사, 각 지자체 자료를 취합했으니, 소각용도의 굴뚝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
▲경남 30사단 오염토정화현장, 응고제를 풀어 중금속 등을 흡착시켜 토양과 분류하지만, 정화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산을 사용하고 있어 결국 정화된 토양은 미생물 등 식물이 살수 없다는 것. 사진 김영민 기자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 부과해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인 일산동구 백성동 요진와이시티와 500m 내 소각장은 365일 가동하고 있다.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 소각장 에서 나오는 소각재가 집안을 들어올 정도다. 그러나 대책은 전무다. 이 소각장은 앞으로 12년 이상을 기다려야 멈출 수 있다. 사진 이수진 기자 |
특히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집, 점포, 공장, 신축건축물에서 화재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가전류, 전선, 페인트, 단열재, 비닐 등에서 고스란히 주변을 오염시킨다. 사진 이수진 기자 |
용어설명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es and dibenzofuranes) :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생물축적성 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스톡홀름협약), 제조를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연소와 농약과 같은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제조과정 등에서 불순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폐기물의 소각과정, 산불, 화재 등 의해서도 생성,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중(연 2회, 전체 배출시설의 약 10%)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생물축적성 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절연성이 우수 주로 변압기,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 PCBs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관한 법률에서 금지물질로 지정 물질 자체는 제조 사용 운반 등을 금지. 과거 제작된 PCBs 함유기기는 신고제도를 통해 지역간 이동, 폐기, 매매 등의 현황 관리
다이옥신 배출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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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도 예외는 아니다. 긴 여름 폭염으로 낮 시간대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방향족화합물 등을 유 해가스는 운전자, 주유원에게 그대로 흡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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