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없고 애매하게 표현
기존 법령 무시 법 조항, 사용후핵연료 정의, 우선 적용
정작 중요한 임시저장고 증설 문제는 회피 지적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부지 신청 없으면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한 것과 관련, 에너지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에 대한 긴급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관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확정 짓고, 8월 이 후속 조치로 관리절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 추진에 대해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과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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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의 개념과 절차, 원전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영구 저장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지역간 팽팽한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이번 에너지정의행동의 의견서 역시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입법 예고한 관리절차법에 대해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산업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조항(제13조, 제14조) ▲주민투표 등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항(제14조) ▲관리절차를 규정한 법임에도 방폐물관리법이나 원자력법에 우선하는 조항(제3조, 제4조)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관리절차법은 각 핵발전소 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를 갖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별로 추가적인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무선마이크와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 날치기 공청회"로 갈등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역시 정부의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절차법"이라고 관리절차법안에 대해 문제 소지가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주 방폐장에 이어 지난 6월에 전남 영광지역 153개 기관사회 단체 소속 회원과 주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는 영광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고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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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핵연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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