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9곳 많고 경북 16곳, 서울 충남 15곳 기준 초과
상시누출감시시스템 참여 SK, GS칼텍스, 현대오일, S-OIL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토양환경보전법 효과가 지난해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저장, 송유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278곳 중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1877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8278곳(전체시설의 37.8%)이다.
환경부 주도로 정기검사는 매년 1회(방지시설이 설치돼 적정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5년 주기)하고, 수시검사는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2.5%, 2013년 2.8%, 2012년 2.9%, 2011년 3.4% 등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과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장 등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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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누출감시시스템 개념도,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면 바로 감지돼 대응할수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기초로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기준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자세다. 국내 정유사 특성상 직영주유소, 일반주유소별로 보면, 20년 이상된 주유소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 운영하다보니, 휘발유, 경유, 등유 저장탱크 시설에 누수가 돼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주유기가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기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배수로로 흘러가는 것조차 정화조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비가 오는 경우는 기름이 지표수에 오염 되지 않도록 주유소를 비롯 석유취급업소, 대형 제조공장 저유조에서 자체적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기름 흡착포 조차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유수 분리조가 하수관로로 넘치는 것은 다반사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탱크와 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검사주기가 길고 선진국에 비해 부적합 시설 발견율이 저조해 법적용이 무색했다.
이같은 보완 차원에서 상시누출감시시스템 도입해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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