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집 나간 고양이가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한해 1000마리 이상을 해친다. 들고양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100만 이상 이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 내 들고양이 서식으로 야생동물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등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추진근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등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62호)에 따른 조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들고양이 포획장소를 계룡산국립공원구역으로 정했다. 포획기간은 10월1일부터 12일까지다.
먼저 들고양이 서실 실태 조사를 위해 8마리를 포획할 예정이다. 포획방법은 들고양이 포획 도구로는 생포용 덫(트랩) 사용, 생포용 덫에 다른 동물이 생포됐을 경우 그 내용을 통계보고서에 기록하고 현장에서 즉시 방사한다.
처리방안은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TNR)로 처리한다. 포획 후 몸무게 2.5kg 미만, 임신말기 또는 수유중임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한다.
또한 제자리 방사가 원칙이나 소형동물 포식 등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사할 예정이다.
문의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42-8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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