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손배소송 12차 변론 재판결과 영향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537억원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우려했던 담배 연기속에서 무려 36개 유해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일반담배 연기 속에서 36개 유해성분 확인과 관련,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5개 국내외 담배가 흡연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담배갑에 표시되지 않은 36개 유해성분과 함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36개 성분들 중에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인체발암물질, 추정물질, 가능물질로 분류된 물질들도 포함됐다.
그동안 흡연과 폐암 등 발암물질로 인한 암유발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은 포름알데히드 8.2~14.3㎍,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 카테콜 47.0~80.5㎍, 스티렌 0.8~1.8㎍, 부타디엔 15.0~26.1㎍, 이소프렌 91.7 ~158.3㎍, 아크로니트릴 0~2.4㎍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해성분은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 폐부종, 중추신경계 억제 등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물질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계 근로자들이 일년 내내 취급하는 것과 밀집하다.
식약처 발표에 반기는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는 끝까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폐암환자 의료손실비용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이번 유해성분 발표는 국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과 특히 청소년 여성 흡연자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28일 12차 변론을 앞둔 상태에서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팎의 반응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흡연이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등지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식약처의 발표에 환영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담배제조사와 법적 공방에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 막다른 길에 서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가 공단 담배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해악을 소비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공단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의 또하나의 주장은 흡연 행위후 사람 몸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타르 기타 발암물질의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펴왔다.
이와 관련, 담배제조사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광주, 충청대전 7개 권역으로 수집조사했다.
조사방식은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에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다.
아직도 팔리고 있는, 특히 여성 흡연자들에게 선호되는 전자담배 경우 온오프라인 팔리는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을 지난해 분석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분석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자체적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량차추적법(mass change tracking approach)을 개발해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개 전문 분석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전문분석기관은 한양대학교 대기오염관리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참여했다.
용어설명
질량차추적법 :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연기의 양과 전자담배 용액의 소모량을 비교해 유해성분 생성량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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