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롯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 따른 시행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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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8월 정부는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 에너지절약운동 차원에서 짝홀수 운행제한 조치를 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되면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지만, 미세먼지때문에 자동차 운행 짝홀수제 시범조치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국내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화된 지 21년,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한 지 만 3년만에 차량 2부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본지는 물론 환경시민단체는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15일부터 고농도(초)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 가평, 양평 제외)에 소재한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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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성분에 나타나 있듯이 미세먼 지 주요 배출 발생원인 자동차 운행과 공 장에 대한 탈황설비 기술력 강화와 행정지 도가 절실해지고 있다. 제공 기상청 |
이들 행정기관은 올해 1월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파 및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월 8∼9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다음날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판에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이다.
시청을 비롯 구청, 각 산하 공단 등 행정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민원인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 2부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곧바로 환경부는 오후 5시30분 각 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이다.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된 경우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시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언론, 전광판, 환경부,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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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폭스바겐, 아우디코리아에서 국내 시판한 일부 자동차 모델중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크게 국민적인 반감을 샀다.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 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후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이번 시범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효과를 분석하고 2018년 이후에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한다. 특히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주기적으로 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모의훈련를 실시, 비상저감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했다. 2015년 1월부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2014년 5월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0~30㎍/m3), 보통(31~80㎍/m3), 나쁨(81~150㎍/m3), 매우 나쁨(151㎍/m3~) 등으로 나뉜다. 초미세먼지는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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