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사)한국수산회는 '2019년 수출 전략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기간 9월 30일(월)까지다.
대상 업체 및 품목은 ▲ 생산인증(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 생산 업체) ▲가공인증(수산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제조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신청품목 HSK코드 수산물로 분류돼야 함)이다.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해 심사한다
이번 수출전략인증 3대상 인증으로 ▲생산인증은 ASC(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인증, 전 세계 대상), MSC(생산어장의 지속가능한 인증) ▲가공인증은 IFS(식품안전글로벌규격, 전 세계) ▲BRC, FSVP(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미국), VQIP(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다.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접수, 문의는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 수출 전략인증(02-58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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