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가관리제, 환경보호세 도입 등 강력 추진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중국은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및 보완 2015년 1월부터 신환경보호법을 시행에 들어갔다. 신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었고,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6개의 장(총칙, 감독관리, 환경의 보호와 개선, 오염방지와 기타 공해, 정보공개와 공중 참여, 법률책임)과 부칙 1개 장을 포함)
이번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 관련한 전반을 다루며 강력한 규제조항을 추가하면서 환경보호 관련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됐다.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먼저 환경보호가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됐다.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관리, 공중참여, 오염자책 원칙 견지와 생태문명 건설 추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규정에 넣었다.
또한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응용을 지지하고, 환경보호 산업발전을 고무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할 것을 언급했다.
신환경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점오염물에 대한 국가 배출총량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감독관리장을 신설해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환경질량에 대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배출허가관리제를 실시하고,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 평가시스템, 하급부문 또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정부 및 주관부문의 감독 책임을 규정했다. 신환경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처벌 관련한 권한과 수단을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부여한 행정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과 5년 이상 환경보호 공익활동을 수행한 사회조직을 통해 환경관련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다.
환경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 소송안건의 법률 적용 심리에 관한 약간의 해석(关于审理环境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환경침해권 책임 분쟁 안건의 법률 적용 심리에 관한 약간의 해석(关于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환경보호법에 근거해 민간 환경보호단체가 제기한 환경공익소송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2015년 10월 29일 푸젠(福建)성 난핑(南平)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선고됐다. 이 판결은 불법 채석과정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한 피고인 4인에게 127만 위안(한화 약 2억 3000만 원)의 배상과 더불어 5개월 이내에 생태환경의 복원을 명령내리기도 했다.
이번 법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조는 2015년 3월 제12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된 바 있으며,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전인대 폐막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기업은 정의의 심판대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환경보호법에는 업체와 생산자가 법에 근거해 오염배출비용을 내고 오염물을 배출하고 환경보호책임제를 실시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기타 관련 환경보호 관리감독 책임부서에서 해당 업체의 오염물 배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차압이 가능해졌다.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신환경보호법에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비롯해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규정도 추가됐다. 법적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오염배출 비용 징수 관련한 기준, 관리 방법, 허가증 발급 기준 등의 행정법규를 별도로 마련했다.
신환경보호법 실시 이후 주요 성과 및 평가도 예상된다. 첫째,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환경오염 관련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 여 곳으로 약 1만 6000여 개의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고 약 9000여 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약 2만 3000여 개의 공장에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도심 인근에 입주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이나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됐다.
수도 베이징시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의 권역 발전방안과 환경보호를 강구하면서 공장이전을 도모했다. 베이징시는 공기청결행동계획을 발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300여개를 선정 타지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에 이미 185개의 업체가 퇴출됐고, 연말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을 퇴출 2016년 말까지 1200개 업체를 퇴출할 것으로 알려져 공기청결행동계획에서 계획한 일정보다 1년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앱을 출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호세 도입 추진을 통한 규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 IT를 활용한 앱 출시해 1988년 6월 시행된 대기오염방지법을 오늘날 추세에 맞춰 올 8월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중국 전역의 대기오염 및 수질 정보와 9000여 개 기업들의 배출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푸른하늘지도(蔚蓝地图)앱을 출시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처음 제기된바 있는 환경보호세 도입을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여론 수렴을 위해 오염 유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되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종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규제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환경보호법의 엄격한 집행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환경보호법 실시가 거의 1년이 돼가나 "상급의 금지 명령, 하급의 오염 배출(上边禁令, 下边排污)"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업체들의 낮은 의식 수준과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지도부 등으로 인해 신환경보호법의 엄격한 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확고한 기초 마련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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